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5월 23일 ~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첩부한 혐의의 신원미상자를 5월 2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5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