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는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