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재정분야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 필요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과 재원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총 21종의 기금과 18종의 특별회계(공기업회계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법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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