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를 제외한 필름손상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7월 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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