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명장 선정 심사기준 변경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25.06.17 09:43
  • 1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 발전에 헌신하는 도내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한 ‘제주도 명장’의 선정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수한 지역 숙련기술자들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가 명장 선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과, 제주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 심사기준 변경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 직종 주요 공적 프로필(5점, 신설) △본인 특허(1점→3점) △서적 발간(1점→2점) △ 숙련기술 전수 대상 확대(신설)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숙련기술자들의 명장 선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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