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1399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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