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근무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봉수면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 창구 업무를 중단해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식 후 방문 민원인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봉수면 시범 시행 후 2025년 9월부터 전화연결음, 현수막, 홍보배너 등 충분한 사전 홍보 거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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