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각·매립 등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성 및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적정성 확인,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인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