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8월 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센터장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 원인, 조직 내 예방책 등을 설명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관련 정책 개선 및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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