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30실에 달한다.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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