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추진

  • 2025.08.12 09:34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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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폭염으로 상하수도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추진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작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작업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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