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노후 건축물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노후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한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8~9월 중 ‘노후 건축물 및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며, 도, 행정시, 건축안전자단 등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 △해체허가 후 미완료된 공사장이다.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 균열 발생 여부 △용도변경에 따른 과도한 하중 작용 여부 △해체감리자 상주 여부 △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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