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만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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