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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