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외국국적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등으로 총 2만3,015필지(4,971ha)에 대해서 농지의 실경작 여부, 불법전용 및 불법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및 불법전용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의무부과, 처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농지법' 위반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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