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한 '진주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모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지난 7월 30일부터 긴급 추진 중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되어 피해 복구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주시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3000원(10만원 전액 공제+ 초과분 33%)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아 실질적인 부담액은 7000원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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