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고양이는 희망 등록 가능),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발견 등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는 제주시 청정축산과, 읍․면․동,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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