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 및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9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단축당직 도입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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