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실태 및 제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료 등 현금 취급 세외수입 분야 특별검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담당직원 A씨(공무직)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현금 결제를 한 판매업소에 실제 주문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을 받았음에도 전산상으로는 ‘주문 취소’를 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확인 결과 횡령액은 무려 6억여 원에 달했다.
문제는 버스요금도 카드결재만 되고 있는데 특히 행정기관에서 현금취급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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