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군민 소비진작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할인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지류+카드 30만원, 모바일 40만원)으로, 상품권 구매는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및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및 비플페이 어플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군민에게는 생활비 절감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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