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 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