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 2025.09.12 09:02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 원을 징수했다.

이에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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