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총력…소비자 각별한 주의 당부

  • 2025.09.22 16:06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최근 관내에서 신고 후 영업 중인 방문판매업소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고가상품 판매와 미끼상품 제공, 고객 쏠림 등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 합리적 소비 캠페인 전개, 포스터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 확산과 피해 예방 메시지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가격 책정이나 특정 대상만 출입 등은 사업자의 자율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 시에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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