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 그리고 최근 10월 13일에 개정된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였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민원상담(전화·면담)은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하도록 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군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상담 권장시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숙한 민원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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