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태민 위원장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기존 의회 운영 과정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 정치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각각 국회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통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에 대한 선임도 6개 상임위원회별 2명씩 12명, 의장 추천 3명으로 이뤄져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의회 운영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에서 정당 정치 중심으로 의회 운영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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