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 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44%)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차감된다.
다만 5만 원 미만의 소액은 국세에는 차감이 되지 않아 지방세 납부에 해당되지 않는 납
제주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 연탄반입 운송’보조사업자 공모
2시간전 제주환경일보
[SBS 궁금한 이야기Y] ‘이끼’가 되어버린 마을 - 영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2시간전 SBS
울산시체육회, 스포츠재능봉사단 성과평가회...지역축제 성공개최 기여 우수단원에 감사패
11시간전 경상일보
〈강 건너 꿈 구경〉 야생동물학자X12세 소녀X전직 환경부 출입 기자, 수상한 탐사 동행! 강원도 인제의 사계절 생태 여정
2시간전 KBS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국가유공자 위해 양복 짓는 남자와 잊힌 영웅의 눈물 나는 사연
50분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