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 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44%)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차감된다.
다만 5만 원 미만의 소액은 국세에는 차감이 되지 않아 지방세 납부에 해당되지 않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