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배려와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