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10월 30일에 공고한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215필지이다.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검토,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2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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