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도,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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