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학년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흥밀집지역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 활동 증가에 따라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업소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요 유흥밀집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찜질시설 등이며, 창원시는 △청소년 주류 제공 여부 △청소년 이성 혼숙 행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년말을 보낼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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