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창원시가 주관하고 경남여성가족재단이 후원했으며, 그동안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나아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권리교육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부모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동이 가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 등 가족 중심의 실천적 내용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상호 존중'이라는 가족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그동안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곧 권리 존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 권리 주장에 앞서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족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균형 있게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동권리 실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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