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가이드는 관광진흥법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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