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원 추징

  • 2025.12.04 10:08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다.

시는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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