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관광행위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