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NCCK 여성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전 씨는 성명 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309조 2항)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검찰까지 가기도 전에 혜화경찰서가 2021년 12월 무혐의 및 검찰 불송치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은 2024년 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같은해 11월 6일 2심에서도 항소 기각(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11월 26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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