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송산동 골목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정

  • 2025.12.16 10:00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송산동 골목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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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에서는 7번쨰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

이영호 상인회장은 "서귀포시와 송산동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송산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칠십리특화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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