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 추진

  • 2026.01.14 13:55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