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해야

  • 2026.02.05 09:57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보고 내용은 ▲사업장 현황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보고서 제출은 생활환경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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