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베를린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며 호평받은 정지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정순’이 이름에 얽힌 비극적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히 그린 이 영화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첫 대중 영화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으로 손꼽히는 제주 4.3. 공권력의 무자비한 학살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4?3은 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뒤틀리게 했다. 강요된 침묵 속에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잃게 된 수 많은 사람들. 78년이나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스트레이트는 4.3으로 인해 ‘이름’을 잃어버린 이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봤다. 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무 단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대접받고 있는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들을 추적했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이들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구분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잔혹해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953년 제정 당시의 상한 연령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과 관련해 “두 달 내에 결정하자”고 시기를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촉법소년의 범죄 실태를 통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이 필요한지, 낮춘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를 따져봤다.
그런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교화를 통해 재범을 낮춘다는 소년법의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스트레이트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란 속에 가려진 보호처분의 실태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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