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잔액 발생 시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17개 단지 26개소에 총 1억8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장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이끈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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