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상주면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상주면 김동윤 이장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진행된 기본소득 적격여부 심의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거주 요건,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적정 여부 등을 관련 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정점숙 상주면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공정하게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확정해 이번달 27일에 첫 지급할 예정으며 향후에도 주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농어촌기본소득 제도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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