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시 구명조끼 미착용자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사천시는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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