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30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군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2차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0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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