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

  • 2026.04.09 17:36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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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섰다.

창녕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등 소액 체납 징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병행하는 탄력적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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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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