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종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각각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지급 방식은 5년 분할 지급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첫째아는 종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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