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법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으며, 2024년 2월 공포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식용을 위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해군보건소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과 폐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종식 이행을 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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