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 이후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하는 등 조작을 시도한 점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일대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만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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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상소권 포기 "다섯 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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