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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