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자진 사퇴했던 성남시 개방형 직위인 소통관이 최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 직위에 다시 임용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 법적·행정적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수사 중인 공무원의 의원면직 수리 제한 규정과 재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성남시가 진행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자로 동일한 직위인 소통관에 다시 임용됐다.
성남시 인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비위조회 회신 시점 및 문구, 수사개시 통보 도달 여부, 재임용 당시 심사위원회의 정량·정성 평가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자의성 없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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