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 2026.09.21 00:01
  • 44분전
  • 광명지역신문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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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광명시는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의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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